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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위스키·주스·맥주 FTA 전후 가격 요지부동

수입산 위스키·주스·맥주 FTA 전후 가격 요지부동

입력 2012-04-06 00:00
업데이트 2012-04-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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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품목 감시대상 지정

한·EU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됐음에도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와 웰치스 주스, 밀러 맥주 등의 소비자 판매 가격이 과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상품 등 총 18개 품목을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가격 정보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5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판매되는 수입제품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위스키 등 총 6개 품목의 가격이 한·EU, 한·미 FTA 발효 전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영국산)는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로 관세가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아졌음에도 판매가격은 14만 5000원 그대로다.

독일산 브라운 전동칫솔(모델명 D34, MD20)과 휘슬러 프라이팬(프리미엄알룩스 26cm, 뮤 크리스피 프리미엄 26cm), 프랑스산 테팔 전기다리미(FV9530, FV5350)도 관세 8%가 완전 철폐됐음에도 가격 변동이 없다. 웰치스 주스(포도·오렌지)와 밀러 맥주(병·캔)는 지난달 15일 발효된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됐음에도 가격이 그대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신세계백화점과 킴스클럽 강남점을 찾아 이들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지 않는 원인을 파악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발렌타인 위스키의 경우 수입업체 측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웰치스 주스와 밀러 맥주 등은 FTA 발효 전 수입된 재고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미국산 오렌지는 가격이 기존 1480원에서 1100원으로 25% 내렸고, 캘리포니아산 호두도 8~10% 인하되는 등 FTA 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위스키와 전기다리미, 전동칫솔 등 5개 품목의 유통단계별 가격을 조사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오렌지와 체리, 와인, 맥주, 아몬드, 호두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매주 점검하고, 관세 인하분만큼 하락하지 않을 경우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유통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 등이 있는지 파악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웰치스 주스의 원액을 수입해 가공·판매하는 농심은 이날 “오는 10일부터 원액 관세 인하에 따른 생산비 절감 분인 8%가량 출고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4-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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