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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다단계 투자사기 백태

취업 미끼 다단계 투자사기 백태

입력 2012-04-09 00:00
업데이트 2012-04-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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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대준다며 대출투자 유인 투자자 끌어와야 원금 준대요

#사례1. 유명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사무보조원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간 A씨. 회사는 축구선수, 연예인 등의 이름을 대면서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이자 비용을 대준다고 해 제2금융권을 통해 1800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했다. 회사 측의 이자 대납은 이뤄지지 않았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사례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어학원 일자리를 알게 된 B씨. 조교 자리라고 해서 갔으나 학원 측은 수강생 모집 업무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고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며 수강생 모집을 담당하는 영업직을 제의했다. 직급 상향을 위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250만원을 내고 수강생 모집업무를 했으나 한달 동안 4~5명밖에 모집할 수 없었고 수당은 8만원에 불과했다.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환불을 요청하자 학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사례3.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판매사업권을 준다는 광고를 본 C씨. 13만 4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고 판매원이 되면 쿠폰을 주고, 사업이 시작되면 이 쿠폰을 휴대전화와 교환하기로 했다. 이후 판매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4만원 이상의 물품을 사야 했다.

●공정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거액을 뜯어내는 다단계 방식의 투자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도 알선하고 있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구직자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구인광고한 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처럼 유도하지만 이는 사기 은폐 수단에 불과하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특히 다른 투자자 모집은 불법 투자사기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공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판매원 직급 상향, 자격 유지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사용하는 전형적 수법과 유사하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원 가입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녹취·메모 등 기록 남겨라”

특히 화려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도록 할 경우는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아 청약철회, 공제조합 등을 통한 법적 보호가 어렵다. 미등록 다단계업체로 의심되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http://www.mlmunion.or.kr/)에서 조합 명단을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대출알선 및 투자 유도 과정이 구두로 이뤄지므로 사진, 녹취, 메모 등의 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했다. 신고시 증거자료로 제출, 투자사기 적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학, 군대, 고용센터 등 청년 구직자가 많은 기관에 제공된 피해예방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4-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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