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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수수료 지나치면 안된다”

“중도해지 수수료 지나치면 안된다”

입력 2012-04-09 00:00
업데이트 2012-04-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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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약관ㆍ광고심사 체크리스트 배포

“중도해지가 어려울 정도로 해지 수수료가 많으면 안된다”

한국 금융투자협회는 9일 수수료 등 회원사의 약관과 광고 업무담당자가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약관 및 광고심사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이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성과보수는 금융투자업규정상 기준지표에 합당한 수준에서 받아야 하고 고객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선지급받은 수수료는 되돌려줘야 한다.

성과보수는 기준지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고객과 별도(개별) 합의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어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도 고객이 중도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되며 중도해지 시점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

김동철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불공정약관 및 부당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와 관련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투협은 자율규제의 회원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금투협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금투협 약관심사팀(☎02-20003-9462~5) 또는 광고심사팀(☎ 02-2003-9383~6)으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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