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자에게 불리한 근저당제도 대수술 한다

은행 대출자에게 불리한 근저당제도 대수술 한다

입력 2012-04-15 00:00
수정 2012-04-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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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포괄근저당 없애고 한정근저당도 손질

은행 근저당 제도의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 제공자에게 과도한 담보 책임을 부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ㆍ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근저당은 은행이 대출 담보를 위해 고객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72%가 근저당 설정대출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인다.

은행권은 근저당 설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비용을 돌려달라는 소비자들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근저당제도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규 또는 기존대출 갱신을 막론하고 은행의 포괄근저당을 금지하도록 했다. 포괄근저당은 채무, 카드, 보증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하는 근저당이다. 이 때문에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가 본인 집이 넘어가는 등 피해가 컸다.

기존 포괄근저당은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 은행법이 ‘객관적으로 편리한 경우’엔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 역시 요건을 구체화했다.

당좌대출 등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만 저당잡는 한정근저당도 수술했다. 은행권이 담보 범위를 과도하게 잡아 사실상 포괄근저당과 같이 사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태를 금지하고 담보 여신의 종류를 서면으로 담보제공자에게 알려 선택하도록 했다.

빚을 다 갚아도 저당등기가 사라지지 않는 근저당의 특성을 이용해 말소되지 않은 등기를 다른 근저당의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은행이 근저당의 소멸ㆍ존속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등기유용에 합의해야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저당잡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권만 이전하고 은행의 승낙 절차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통장ㆍ약정서ㆍ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은행이 등기부상 소유주 변경을 재확인해 채무승계를 안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넣었다.

제삼자 담보 대출 시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 상황 등에 대한 알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격으로 삼아 금감원, 은행, 학계 등 은행 근저당권 관행 개선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 상반기에 은행 내규ㆍ약관 등을 고친다는 계획이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3분기 안에 마무리 짓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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