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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같은 중과실 납세자도 보호 받아야”

“강호동 같은 중과실 납세자도 보호 받아야”

입력 2012-04-16 00:00
업데이트 2012-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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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씨처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납세자도 법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신임 신호영(45)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국장급)은 15일 “세금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과실이 있는 납세자라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모범 납세자나 경미한 과실자 보호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다소 국민적 비난을 받는 납세범이라도 사실 여부를 파악해 납세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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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영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 보호관
신 납세자 보호관은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1995년에 사법시험(37회)과 행정고시(39회)에 동시에 합격한 뒤 1999년 국세청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2007년 퇴임 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국회 입법지원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최근까지 고려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달 개방직 공모직에 응모, 민간인 3기 납세자 보호관으로 최근 업무를 시작했다.

→앞으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청사진은.

-민간인 납세자 보호관이 세번째 임기를 맞으면서 시각이 다소 넓어져야 한다. 과거 모범 납세자 또는 경미한 과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부터는 보호의 경계선상에 있었던 납세자들, 즉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중과실의 납세자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적인 세정 상황에서는 마치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살인죄의 책임을 무는 식의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중과실 납세자란 어떤 의미인가.

-연예인 강호동씨와 같은 사람이다.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가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세무 대리인들이 업무를 처리한다. 본인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서 일단 탈세자로 낙인찍히는 순간 국민적 비난이 몰아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납세자들도 사실에 입각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일종의 국선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어떤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실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공개적으로 보호하고 소명하는 시스템을 찾고 있다. 본인 동의가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세청 내부의 반응은.

-조사나 징수부서와 다소 대립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민간인을 보호관으로 뽑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납세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우선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중과실 납세자에 대한 구제와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임기 동안 해보고 싶은 일은.

-로스쿨 교수로서의 경험을 살려 법과 세무를 합치는 컨설팅 업무를 활성화시키겠다. 특히 창업자나 영세납세자들을 위해 로스쿨 학생이나 변호사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겠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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