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이사회와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상법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주된 재무제표가 된 만큼 기업들은 개별재무제표와 함께 연결재무제표도 이사회와 정기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지배회사로서 IFRS 적용 회사와 일반기업 회계기준 적용 회사 모두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총 승인을 위해 회사는 주총 4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주총 1주 전까지 연결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 안 된 종속회사의 재무정보도 철저히 검증하고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해야한다.
201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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