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시장 과점체제→경쟁체제로 유도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3%에서 0%로 바꾸고, 리터당 16원이 붙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한다.이로인해 석유제품 가격이 ℓ당 40~50원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있다.
전자상거래용 경유의 경우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사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면제한다. 공급사 세액 공제율은 0.3%에서 0.5%로 높인다.
전자상거래 시장에 편리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거래보증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입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거래보증금은 직전주 거래실적이 4만ℓ이상인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는 호가당 150만원인 거래 보증금을 면제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석유제품 수입 전문 업자들이 참여가 늘어 시장의 경쟁 구도가 강화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대형 정유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격 규제 =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 계약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제재한다.
일선 주유소에 전량구매 계약을 강요하는 정유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주유소가 혼합판매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
또 ‘주유소가 상표제품과 타상표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혼합판매 정의를 명확히 했다. 혼합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여러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유사간 또는 주유소간에 가격을 담합하는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캔 석유 제품 판매등도 검토 = 정부는 석유제품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석유제품을 캔 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휘발유 이동판매와 소규모(간이) 주유소 설치와 운영 방안도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함께 검토할 전망이다.
또 석유제품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가격정보는 오피넷과 티프라이스, 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 사이트에서도 공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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