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격 통제 노스페이스’… 사상 최대 52억 과징금 부과

‘가격 통제 노스페이스’… 사상 최대 52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4-30 00:00
업데이트 2012-04-3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판매가 위반땐 출고 중단” 14년간 할인금지 강요

높은 가격에도 중고등학생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지난 14년간 일선 전문판매점의 할인 판매와 인터넷 판매를 금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전문점 간 경쟁에 따른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노스페이스가 정한 가격으로만 제품을 사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가격할인 차단 담합효과… 他제품값 동반상승”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노스페이스의 국내 유통과 판매를 맡고 있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부터 최근까지 일선 전문점의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을 적발, 과징금 52억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골드윈코리아는 국내에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가 골드윈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제재로는 가장 큰 금액이다. 지난해 오뚜기가 부과받았던 역대 최고액 6억 6000만원보다 8배 가까이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드윈코리아가 14년에 걸친 장기간 위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만큼, 이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윈코리아는 1997년 11월 7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독립사업자인 전국 151개 전문점과 판매특약점 계약을 맺으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위반 시 출고 중단 및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특히 골드윈코리아는 ‘미스터리 쇼퍼’(소비자로 위장한 본사 모니터링 요원)를 고용해 전문점의 판매 가격 인하 여부를 감시했다. 가격 할인을 한 전문점은 출고 정지와 계약해지는 물론 보상금으로 사용하겠다며 공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부터는 전문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가격 인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노스페이스 “할인 막은 적 없다… 법리 검토” 반발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골드윈코리아의 행위로 인해 각 전문점이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했다.”며 “아웃도어 브랜드 1위 업체인 노스페이스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2~3위 업체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다.”고 말했다.

노스페이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아웃도어 브랜드 시장에서 점유율 31.5~35.%의 1위 업체다. 특히 중고등학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노스페이스 점퍼는 학교 폭력 시 갈취 대상이 되어 왔다. 일부 학생들은 입은 점퍼 가격에 따라 ‘대장’ ‘찌질이’ 등의 ‘계급’을 부여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노스페이스는 할인판매를 막지 않았고 지금도 활발하게 할인이 진행 중이라며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4-30 11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