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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전화 마트에서 산다

내일부터 휴대전화 마트에서 산다

입력 2012-04-30 00:00
업데이트 2012-04-3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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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 몰, 제조사 유통점 등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자급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휴대전화 자급제는 작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통사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를 개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블랙리스트제’라고도 한다. 등록된 휴대전화만 개통해주는 현재의 ‘화이트리스트제’와 대조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외국 출장중에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도 국내 이동통신사의 주파수만 맞으면 문제없이 개통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를 이통사 대리점에서 구입 즉시 개통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미개통 휴대전화를 대형마트나 제조사 유통매장, 온라인 몰 등 다양한 경로로 구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가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이통사 대리점으로 한정됐던 종전의 폐쇄적인 휴대전화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다. 휴대전화 판매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도 기대된다.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이통사의 할인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제조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가 이통사 대리점을 이용한 소비자보다 요금 할인을 덜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 도입을 이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이같은 할인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은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모든 소비자가 약정할인 등을 통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망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등을 마무리 중이다.

KT, SK텔레콤 등 이통사는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

분실·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구축했다.

삼성,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 뒷면이나 제품 포장박스에 표기토록 협의했다.

15자리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인 IMEI는 휴대전화 자급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용자가 휴대전화 분실이나 도난 시 통화를 차단하려면 IMEI를 기억했다가 이통사에 신고해야 한다.

휴대전화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삼성모바일’, LG전자는 ‘베스트숍’, 팬 택은 ‘라츠’ 등 자체 휴대전화 유통망을 구축해 공기계를 판매할 예정이다.

온라인몰의 경우 제도를 손질해 5월 중 중고 휴대 단말기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완비되면 현재 미국의 구글플레이에서 ‘갤럭시 넥서스’를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손쉽게 공기계를 살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휴대전화 자급제가 1984년 1세대(G) 아날로그부터 현재 4세대까지 발전해온 통신시장에 획기적인 변혁을 몰고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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