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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부만 수령하면 나중에 더 받는다

국민연금 일부만 수령하면 나중에 더 받는다

입력 2012-04-30 00:00
업데이트 2012-04-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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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의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를 연기할 경우, 정상적으로수령하는 사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5월1일~6월10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2013년 기준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금액의 일부분(50·60·70·80·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예컨데 A씨(59)가 2014년부터 노령연금액 월 80만원 중 절반만 수령하고 나머지 절반을 5년간 연기할 경우, 5년 후에는 연기한 금액에 연 7.2% 가산율이 적용된 14만4000원을 합한 총 94만4000원을 매월 연금액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연기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20년간(61~80세)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80만원씩 총 1억9200만원의 연금액을 받게 되나, 연금액 절반을 5년간 연기하면 20년간 총 1억9392만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어 총 192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내년 기준 56~60세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60·70·80·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B씨(56)가 현행 제도로 내년부터 조기노령연금 전액을 25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45만원씩 총 1억350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액 절반인 22만5000원만 5년 동안 수령하고 62세가 된 후에 연기한 조기노령연금액 절반에 대한 가산이자가 적용, 62세부터 월 연금액 54만7000원을 받아 25년간 총 1억4478만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총 978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2013년 기준 61~65세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토록 변경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돼 있어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로 오는 6월10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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