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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선택 수령제’ 도입

노령연금, ‘선택 수령제’ 도입

입력 2012-04-30 00:00
업데이트 2012-04-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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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노령연금을 원하는 만큼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수령을 연기했다가 뒷날 이자율을 가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61~65세)는 전체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수령을 늦출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령을 연기한 금액에는 이자율이 가산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령액 전액 연기만 가능했으나 수급자가 연기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A씨가 노령연금액 80만원 가운데 절반을 먼저 수령하고 나머지 40만원의 수령을 5년간 연기했을 경우 A씨는 5년간 월 40만원의 연금을 받다가 5년 뒤에는 연기한 40만원에 연 7.2%의 이자율(14만4천원)이 적용된 94만4천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소득이 있을 때 일부 수령을 연기했다가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마찬가지로 조기노령연금(56~60세)도 총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수령하되 수령을 연기한 금액은 뒤에 이자율을 가산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연령에 따라 감액하던 기준을 소득수준별로 변경토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됨에 따라 내년에 60세가 되는 1953년생 가운데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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