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통과된 경제법안…수입소고기 원산지 인터넷 확인가능

[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통과된 경제법안…수입소고기 원산지 인터넷 확인가능

입력 2012-05-03 00:00
업데이트 2012-05-03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EEZ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시기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무허가 선박에 대한 벌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이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할 경우의 벌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선박을 억류한 뒤 담보금을 내면 선박은 물론 어획물도 돌려줘야 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선박만 돌려주고 어획물과 어구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소고기의 이력도 추적할 수 있는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됨으로써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구내식당 등에서 나온 수입 소고기의 원산지와 유통 이력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있게 됐다.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112 위치추적법’으로 불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혀 왔다.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를 포함시켜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하·홍혜정기자 lark3@seoul.co.kr



2012-05-03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