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계약 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보를 부풀려 제공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더세븐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세븐스는 2010년 6월 커피전문점 ‘비스트로7’의 가맹계약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서울 삼성점의 월평균 매출액이 2400만원, 영업이익은 693만원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 점포의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835만원으로, 3배가량 부풀린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더세븐스의 선전을 믿고 서울 구로구에 가맹점을 열었던 사업자는 3개월 만에 매출 부진과 적자로 폐업했다.
2012-05-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