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에 각종 편법 동원”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에 각종 편법 동원”

입력 2012-05-14 00:00
업데이트 2012-05-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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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허위등록.사적용도 사용.서류위조 복지부, 어린이집 중간점검에서 39곳 중 30곳 적발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부정 수급 여부를 중간 점검한 결과 39곳 중 30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25일 시작해 이달 31일까지 실시하며 500개 어린이집 가운데 위반 가능성이 높은 39개소를 우선 점검했다.

적발된 곳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아동의 보육시간을 조작했다. 또 원장이 운영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는 등의 위반 사례도 나왔다.

충북의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인 A원장은 교사 2명을 6~7개월간 허위 등록해 처우개선비 288만원을 부정수급했다. A원장은 이들 교사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매달 2백여만 원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 총 1천300만원을 가져갔다.

A원장은 어린이집 영양사에게 매달 1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100여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2년간 약 2천만원을 챙겼다.

광주의 가정어린이집 B원장은 매달 2~3차례 식단에 없는 고기 등을 구매해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400여 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경북의 민간어린이집 C원장은 개인차량에 매달 100여 만원의 휘발유를 주유하고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 첨부해 1천200만원을 썼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환수, 시설 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도 부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명단을 다음달 말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곳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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