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미 연방법원에 씨티그룹 고소…”파생상품 투자 유도했다”

우리은행, 미 연방법원에 씨티그룹 고소…”파생상품 투자 유도했다”

입력 2012-05-18 00:00
업데이트 2012-05-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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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미국 씨티그룹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부실 부채담보부증권(CDO) 관련 상품에 95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손실을 일으켜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리은행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미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씨티그룹이 이들 CDO와 주택저당증권(RMBS)의 기초가 되는 담보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잘못된 신용등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으로부터 5종의 CDO 이자를 구매했다가 팔아야 했으며 이로 인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또 씨티그룹이 2006년 초 CDO 상품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소장에서 “피고를 포함해 다른 메이저 투자 은행들은 CDO에 패키지로 끼워 넣는 RMBS가 표준을 넘어 디폴트에 이를 수도 있는 모기지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런 요소들은 거래 과정에서 상쇄히 밝히기보다는 은닉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그리피스 씨티그룹 대변인은 “씨티그룹은 이런 소송이 어떤 성과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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