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땐 年 100만원 추가소득공제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땐 年 100만원 추가소득공제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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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소비 절감 방안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버스·지하철 요금을 내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대중교통 이용요금 100만원이 더해져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셈이다.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도심 중심 대중교통전용지구 추진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석유 소비 절감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고유가로 휘발유값이 ℓ당 2000원을 넘지만 올 1~3월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2.6%, 유럽은 2.1%씩 줄었다.

지금도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른 곳에 쓴 돈과 더해져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한해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는다.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처럼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체크카드와 같은 소득공제율(30%)을 적용받는 선불카드인 T-money는 홈페이지(www.t-money.co.kr) 등록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산층 4인 가족 기준으로 많게는 연 15만원(100만원×소득세율 1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예측되는 세수 감소는 1000억~2000억원 수준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추진된다. 현재 부산시 동천로, 충북 청주시 사직로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이 추진 중이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추진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정차 횟수를 최소화하고 입석이 없는 광역급행버스가 내년에는 수원광교↔강남역, 남양주↔잠실역, 김포한강↔서울역 등 3개 노선에 추가 운행된다. 택시, 버스, 지하철이 연계되는 복합환승센터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하반기 공공기관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

공공기관별로 하반기부터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이 지정된다. 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은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라간다. 소상공인이 노후 화물차(적재량 1t 이하)를 교체할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5000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적재량 10t 이상의 노후된 대형 화물차 교체사업은 녹색사업 인증대상에 포함돼 정책금융공사가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온렌딩)을 지원한다. 올해 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 및 경차에 대한 세제 감면이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1억 3000만 배럴)의 20%에 해당하는 2600만 배럴의 석유 소비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이 성공을 거두면 1차 에너지 중 석유 소비 비중이 2010년 40% 수준에서 올해 37.5%, 2015년 33% 이하로 내려가 석유의존도가 줄어들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5-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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