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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하겠다”

국민 9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하겠다”

입력 2012-07-02 00:00
업데이트 2012-07-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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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른다”…도입 4주년 설문 결과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돕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4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이 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만 19~70세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식 조사를 한 결과, 93.2%가 “자신과 가족이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면 이 보험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급여) 중에서는 42.3%가 집에서 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른바 ‘재가급여’를 원했고, 38.5%는 중장기 요양원 등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를 선호했다.

그러나 실제로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해 본 경우는 15.3%에 불과했다. 나머지 84.7%는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의사가 없다고 밝힌 사람들은 ▲서비스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25.9%)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수발을 맡길 수 없어서(24.1%) ▲제도 인지 부족 등(24.1%)을 이유로 들었다.

인지도 조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6%로 지난해(63.8%)에 비해 높아져 인지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3.4%는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질병 등의 이유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호·목욕·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며, 65세이상으로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은 지원(급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장기요양 판정 기준이 완화돼 새로 2만4천명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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