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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수수료 인하 의혹 대형마트 현장조사

무늬만 수수료 인하 의혹 대형마트 현장조사

입력 2012-07-04 00:00
업데이트 2012-07-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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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납품사 보호 속도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이마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판매수수료 인하를 약속했음에도 거래 금액이 적은 납품업체만 골라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숫자 맞추기’식 행태를 보이자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이마트 서울 성수동 본사에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마트는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내리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나치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매장 판촉사원 인건비를 떠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역삼동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매출 감소를 피하기 위해 거래 금액이 적은 소규모 납품업체 위주로 ‘숫자 맞추기식’ 수수료 인하를 했다고 지적했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는 평균 29.4%에서 25.3%로, 대형마트는8.7%에서 5.2%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와 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3사는 지난해 1054개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거래금액 연간 10억원 미만이 86%(907개)에 달했다. 연 1억원 미만도 16%(17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백화점은 또 정상가 판매 상품에 한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할인 행사 시에는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 폭을 축소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납품업체당 혜택을 받은 금액은 연 1760만원 수준이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도 총 900개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94%(850개사)는 거래금액이 연 10억원 미만 업체였다. 연 1억원 미만도 20%(18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품 업체당 수혜금액은 연 1440만원이다.

TV홈쇼핑도 거래금액 연 10억원 이하(97.2%)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체당 6개월간 수혜금액은 연 1360만원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5개 홈쇼핑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실질적 판매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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