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사회적 기업 인증 대상에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을 추가하고, 사회적 기업 지정 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3년간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토록 했다.
2012-07-0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