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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214만곳 수수료율 인하 수혜

카드가맹점 214만곳 수수료율 인하 수혜

입력 2012-07-05 00:00
업데이트 2012-07-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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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00억원 요율 인하 혜택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돼 214만 가맹점이 연간 9000억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본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금지된다.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수수료율 적용 체계도 바뀐다.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이다.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관행도 금지되며, 이를 어긴 카드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신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소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전체 223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68%인 152만개 가맹점이 1.5%의 우대 수수료율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4800원 미만이었고, 수수료율도 1.8%였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으로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는 1.5~4.5%(최대 3% 포인트)에서 1.5~2.7%(최대 1.2% 포인트)로 좁혀진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진다.

정부는 카드사의 급격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 나오는 신용카드 중심으로 부가서비스를 적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로 신용카드사의 수익은 연간 87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전망했다.

기존 카드의 부가서비스는 점진적·단계적 축소를 유도하고, 불법적인 부가서비스 축소는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출시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가 1년 안에 축소되는 것은 불법이며, 부가서비스는 바꾸기 6개월 전에 신용카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카드사가 대형가맹점과 함께 무이자 할부, 경품 제공 등을 하는 마케팅비용은 줄여 카드사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국민 소비 수단의 60%를 차지하는 ‘고비용 결제수단’인 신용카드를 계획적 소비가 가능한 직불형 카드로 바꿔간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3일 금융위 정책이 실행될지는 미지수라며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앞당겨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반박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7-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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