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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득세법 개정안 ‘버핏세 2라운드’ 예고

민주당 소득세법 개정안 ‘버핏세 2라운드’ 예고

입력 2012-07-05 00:00
업데이트 2012-07-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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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세율 적용 대상자를 대거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버핏세’ 논쟁이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소득세법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를 ‘1억5천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최고세율 구간 과세대상자가 현행 전체 소득자의 0.16%인 3만1천명에서 0.73%인 13만9천명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판단한다. 그렇게 되면 세수는 1조1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로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달궜던 ‘부자증세’ 논의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선을 앞두고 부자 증세가 대(對) 국민 호소력이 있고, 각종 복지공약을 실현할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 증세는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자본소득의 미흡한 과세를 지적한 것을 계기로 ‘버핏세’란 이름으로 인구에 회자했다.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부자 증세론을 들고 나오면서 버핏세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정부는 부자 증세를 위해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지난해 9월 세법개정안 발표 직전까지 정부는 예정대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려다가 발표날 당정청 협의에서 이를 철회했다.

감세를 철회한 마당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러다 그해 세밑 국회에서 ‘3억원 초과’란 최고구간과 38%의 최고세율 적용을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부자 증세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최고세율의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길 꺼린다.

그러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세수중립적으로 소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히며 정치권 움직임과 궤를 달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지난 3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과표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상향 조정하면 소득세수가 주니까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신설된 3억원 초과란 최고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과표구간이 자리 잡은 지가 10년이 넘어 현재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구간 마디인 3억원과 8천800만원간 격차가 너무 커 이를 조정할 필요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 전체적으로 물가와 임금이 올라 소득이 늘어나 내는 세금도 증액됐지만 실질 기준으로 보면 변함이 없는데도 과세 부담만 커질 수 있다.

가령 1990년 중반에 연봉 4천만원을 받은 직장인이 지금 6천만원을 받는다면 물가 효과를 제외한 실질 임금이 과거와 비슷하지만 내는 세금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과표 구간을 올리면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지면서 세수가 줄어 비과세ㆍ감면을 축소, 전체 세수 규모는 큰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게 정부 목표다.

부자 증세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견해 차이 탓에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갈등이 부자 증세로 확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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