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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건설사 등 36개 대기업 구조조정

17개 건설사 등 36개 대기업 구조조정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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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워크아웃 15곳 법정관리 신청 21곳 선정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36개사가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단은 1천806개 대기업 가운데 549개사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 이 중에서 36개사를 C등급과 D등급으로 분류했다.

C등급은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C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는 건설사 5곳, 조선사 1곳, 반도체 2곳, 디스플레이 2곳 등 15곳이다.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으나,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될 확률이 높다.

D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는 건설사 12곳, 해운사 1곳, 반도체 1곳 등 21곳이다.

CㆍD 등급을 받은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4곳 늘었다.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최인호 팀장은 “경제상황이 악화한 데다 최근 실적이 나빠진 건설 등 취약업종에 대한 평가를 확대해 구조조정 대상이 늘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대상 36개사에 금융권이 빌려준 돈은 4조8천억원이다. 은행이 4조1천억원, 보험 2천700억원, 저축은행 1천3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1천60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으로 금융회사들이 더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에 대비해 쌓는 돈)은 1조1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충당금 적립으로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0.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저축은행의 BIS 비율 하락폭은 0.09%포인트다.

최 팀장은 “은행의 손실흡수 여력 등을 고려하면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C등급 회사가 워크아웃을 시작할 때까지 은행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등 금융제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주채권 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방안’을 마련, 이번 구조조정에 적용키로 했다.

정상(AㆍB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문제가 없는 만큼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져도 대주단 협약 등을 활용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 팀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거나 정상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신용위험평가와 워크아웃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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