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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ㆍ민주당, ‘방송 낙하산 근절’ 법안 발의

언론단체ㆍ민주당, ‘방송 낙하산 근절’ 법안 발의

입력 2012-07-06 00:00
업데이트 2012-07-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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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KBSㆍMBCㆍEBS 이사, 여야동수 추천…이사회 ⅔ 동의로 사장 선출

41개 언론단체가 참여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 선임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는 6일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 근절 방안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KBS 이사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 등 각 이사회의 정원을 여야 동수의 추천을 받은 12명으로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15명의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15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로 3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 사장의 결격사유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ㆍ통신ㆍ법률ㆍ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등의 활동을 한 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었던 자’ 등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여권 성향 3명과 야권 성향 2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방송사의 이사진을 꾸리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여권 성향과 야권 성향의 이사 비율이 KBS 이사회는 7대 4,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6대 3이다.

또, KBS 이사회와 방문진은 과반의 동의로 사장을 선출하며 EBS 사장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법률안은 또 지상파 방송과 종편ㆍ보도전문채널의 1인 소유 지분 한도를 40%에서 20%로 낮췄으며 지주회사가 지상파 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상파 방송과 종편ㆍ보도전문채널은 주주와 종사자, 시청자로 구성된 대표 기구를 설치해 대표이사와 이사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그동안은 집권 정치권력이 구조적으로 낙하산 사장을 배출하게 돼 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시비와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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