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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신호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 신호탄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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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과징금 346억 부과 안팎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로 지급된 금액이 업계 관행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뽑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조사 방해 SK C&C 등에 과태료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부터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 8곳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의 반발이 거세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공정위가 SK그룹 7개 계열사와 SK C&C 간 거래 비용이 과다하다는 것을 밝혀내는 데 활용한 지표는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에 의한 노임 단가’ 고시다. 그간 지경부는 정보기술(IT) 기술자가 적정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단가를 고시했다가 IT산업 발달로 실효성이 떨어지자 올 2월 폐지했다.

기업들이 지경부 고시 단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운영체제(OS) 거래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SK그룹 계열사들은 고시 단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인건비를 SK C&C에 건넸다. 2008년 SK C&C와 계약을 맺은 한 시중은행이 지급한 인건비는 고시 단가(중급기술자 기준 월 971만원)의 63% 수준인 반면, SK텔레콤의 지급액은 97%에 달했다. 다른 그룹 SI 기업이 통신사 및 카드사와 거래한 금액과 비교하면, SK C&C는 11~59% 높은 인건비를 계열사로부터 받았다.

SK텔레콤이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도 과다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SK텔레콤은 SK C&C의 전산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른 계열사에 비해 20%가량 높은 유지보수비를 냈다. SK텔레콤은 경쟁 관계인 다른 통신업체에 비해 1.8~3.8배 비싼 유지보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SK “다른 그룹사 놔두고 우리만 왜” 불만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SK C&C에 2억원, 임직원 3명에게 9000만원 등 총 2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SK C&C 임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반출한 뒤 폐기했고, 허위진술 등 조직적인 조사 거부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SK 측은 특히 공정위가 삼성이나 LG 등 다른 재계 그룹사들에 앞서 유독 SK만을 타깃으로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SK그룹은 공정위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SK그룹은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방법을 동원해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SK C&C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8개월간 거래내역을 이잡듯 뒤졌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그나마 인건비와 유지보수 요율 등을 문제삼았으나 대부분 자의적 판단인 데다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임주형·홍혜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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