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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3원칙… 새달 8일 발표

세제개편안 3원칙… 새달 8일 발표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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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표구간 조정 ②종교인 과세 ③금융소득 과세 강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5년 만에 조정될 전망이다. 법에 종교인(성직자) 과세 규정이 명확해지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계획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세 가지 원칙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마련, 다음 달 8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과표 구간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정부는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은 올리고 3억원은 내리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한국형 버핏세’가 논란이 되면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 과표구간이 흐트러진 것이 계기가 됐다. 세율의 변동은 있었지만 현행 과표구간은 2008년부터 적용된 것이며 이번에 과표구간이 조정되면 2013년부터 적용되게 된다.

8800만원 이하의 3개 과표구간을 올릴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세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변수가 많다 보니 검토대상 개편안이 17개다. 근로소득자의 40%가 면세점 이하인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다.

성직자 과세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개 종교 대표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근로소득세 납부에는 동의하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법이나 시행령 등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소득과세는 전방위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코스닥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지분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을 2%로 내리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이자율 등을 감안할 때 은행권에 10억원 이상의 예·적금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다시 추진된다. 지난해 선물·옵션 등의 장내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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