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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 처방약품 다양화 방안 검토

의료급여 정신질환, 처방약품 다양화 방안 검토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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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고가약도 처방가능…내년 10개 병원서 시범 실시치료효과성·경제성 평가 후 확대 방침

정부가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질 좋은 약품으로 초기 집중치료를 받고 조기 퇴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과 입원수가는 하루에 정해진 비용 안에서 약품비 등을 써야 하는 ‘정액 수가’여서, 약품의 질이나 효능보다는 가격에 맞춰 약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비교적 값이 싼 약품을 사용하게 돼 질병 초기 집중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양질의 약품으로 초발기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해 장기 입원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10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신규 초발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시범 적용한 후 치료 효과성, 경제성을 평가한 뒤 대상 기관을 확대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는 특히 초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 ‘정액 수가’ 체계에서 고가의 약물을 쓰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행위별 수가인 만큼 비용에 대한 제한 없이 약품의 효능과 질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10곳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정액 수가’에서 행해지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무료가 되며, 2종은 일부 부담하는 원칙이 지켜진다. 하지만 현행과 같은 방식이 유지될지 또는 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이 도입될지는 시범 실시 후 결정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1인당 하루 ‘정액 수가’는 4만원에서 5만5천원 정도이며 의료급여 1종은 무료, 2종은 하루 정액수가의 10%를 내면 된다. 지난 2010년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4만6천126명, 2종 대상자는 3천149명이다.

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환자라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현황(2010년 기준)을 보면, 입원비가 전체의 86%(6천147억원)를 차지하고 외래진료비는 14%(1천71억원)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대부분이 입원치료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환자의 상당수가 초기 집중치료를 시행하지 못해 병을 악화시켜 ‘입원치료’가 일종의 ‘환자 수용’의 개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종국 정신보건이사는 “전신분열, 망상, 환청, 우울증 등은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고 환자 스스로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초발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에 나온 좋은 약품들을 통해 초발기 석달간 집중치료를 하면 장기 입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국 이사는 또 “장기입원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여서 정부로부터 입원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스스로, 또는 가족들로부터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신과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시킨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을 적용할지, 아니면 예외로 둘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정신질환자 제외)가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비용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발기 집중치료를 통해 조기 퇴원을 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확충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에 대한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이 부족해 질환 재발과 재입원이 반복돼 장기 입원화 경향이 컸다는 지적을 수렴한 것이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를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환자는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도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이병관 회장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입원 치료를 마친 후 병원에서 자활능력을 키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케어도 함께 받는다”며 “국내에서도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의료기관 퇴원자의 사회복귀, 직업재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은 현재 공급량이 부족하고 서울·경기지역에 편중돼 있다. 게다가 사회복귀시설의 수용 능력은 서비스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대비 13%에 불과하고 149개 기초 지자체는 설치가 돼 있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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