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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여·도용시 1년이하 징역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시 1년이하 징역

입력 2012-07-09 00:00
업데이트 2012-07-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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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은퇴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신청기한 연장

앞으로는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의 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1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최대 징역 1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것은 물론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의 질병정보를 왜곡하거나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실제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양도받아 부정수급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2만9천건(급여비용 8억4천300만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등이 국내 지인의 보험증을 빌려 쓰거나, 실직 등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자신의 병력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 비용 내에서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행정력이 부족해 과태료 부과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또 직장을 잃거나 은퇴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종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급된 보험료 납부 고지서의 납부기한 안에만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첫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과 의료 서비스 공급자단체간 요양급여 비용 계약 체결 시기에 관한 규정을 ‘계약 만료 75일 전까지’에서 ‘해당 연도 5월까지’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계약 체결 시기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75일 전까지’로 규정돼 있다. 통상 요양급여비 계약이 1년 단위(1∼12월)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 규정에 따르면 11월이 되어야 계약이 체결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 결정도 늦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연말 정부의 예산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간에 차이가 생겨 국고 지원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근거와 보험료 계좌이체시 감액 근거, 요양기관과 사용자에 대한 서류보존 의무 부과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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