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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못’ 올해도 못 뽑는다

종부세 ‘대못’ 올해도 못 뽑는다

입력 2012-07-12 00:00
업데이트 2012-07-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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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통합 차기 정부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 기로

정부가 올해도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의 ‘대못’으로 불리던 종부세 세목을 없애려던 현 정부의 목표는 흐지부지되거나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이번 세법개정에서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 정부 첫해인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세인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었다.

2005년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과도한 세 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하고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역풍도 만만치 않았다.

기재부는 그후 재산세 성격인 종부세를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세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2009년에는 세법개정 때 연구용역까지 의뢰했다.

하지만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작업은 계속 지지부진했다.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우려 때문이다.

인별 합산 과세방식인 종부세를 물건별(주택분)로 매기는 재산세와 통합하면 다주택자로부터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세수의 지자체 배분 방식도 손대기가 어렵다. 수도권에서 상당액을 걷어 지방에 주로 나눠주는 방식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종부세수의 수도권 비중은 85%에 이르지만,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비수도권에 75% 이상 배분됐다.

따라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 세수가 급증하고 다른 지역의 세수는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자체 간 세수 불균형 우려는 종부세를 ‘헌법만큼 바꾸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참여정부 당시의 평가와 무관치 않다.

종부세 수입은 2008년 2조1천299억원이었으나 그해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과 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따라 이듬해 1조2천71억원으로 반 토막 났고, 2010년엔 1조289억원, 작년 1조1천19억원이 걷혔다.

종부세라는 세목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현 정부의 개편작업으로 실질적 효력은 급감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차기 정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의 또다른 기둥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됐는데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2009년부터 폐지를 수차례 추진해왔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돼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자감세’ 아니냐며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폐지법안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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