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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통신망 차단권한 사실상 허용”

“이통사에 통신망 차단권한 사실상 허용”

입력 2012-07-13 00:00
업데이트 2012-07-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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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망 합리적 관리 기준안’ 발표…사실상 통신사 손 들어줘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유뮤선 인터넷 서비스의 통신망 접속제한 권한을 이동통신사에 사실상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13일 인터넷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사이의 가이드라인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기준안은 특히 통신사가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요금제에 따라 mVoIP 트래픽의 제한 여부 또는 제한의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이통사가 보이스톡, 라인, 마이피플 같은 mVoIP 서비스를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 한정된 데이터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LG유플러스(U+)는 전체 가입자에게 mVoIP를 허용하되 요금제에 따라 30MB~1.5GB의 데이터를 mVoIP로 허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5만원대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만 180MB~3천MB의 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안은 무선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 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통사가 가입자 개인에 대해 데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통신사가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가 P2P(파일공유) 서비스의 전송 속도·시간이나 초다량이용자(헤비 유저)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게 해 스마트TV나 티빙·푹TV 같은 N스크린서비스의 트래픽을 규제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이밖에 ▲악성코드·바이러스 대응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접속차단 요청 ▲푸시 알림 기능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제한 등을 이통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신사에게는 트래픽 관리를 할 때는 이용 약관을 개정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사한 콘텐츠, 앱, 서비스, 기기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통신사에게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이용자 자신의 트래픽 사용 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고지할 의무도 부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를 막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군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정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기준안을 토대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중립성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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