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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택지 입찰 독식 부작용 심각

‘페이퍼 컴퍼니’ 택지 입찰 독식 부작용 심각

입력 2012-07-16 00:00
업데이트 201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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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구 없어져 전국 확산

‘우림건설·부영 각각 25개, 우미건설 21개, 월드건설 20개, 호반건설 19개, 우남건설 15개….’

지난해 12월 말 이들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관계사 현황이다. 이 중에는 업종이 다른 관계사도 일부 있지만 주택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대부분이다.

재벌그룹도 아닌데 주택업체들이 이처럼 많은 특수관계사를 거느린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택지공급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시행사가 전매… 분양가 높아져”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택지 입찰에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 등 관계사를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의도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지면 관계사를 거느리지 못한 주택업체는 택지를 공급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관계회사를 거느릴 수 없는 대형 업체들이 많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러 개의 관계회사를 동원해 택지 공급을 싹쓸이하는 이른바 ‘벌떼 수주’에 대해 대형 주택업체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십개의 관계사를 동원해 택지 추첨 때마다 노른자위 택지를 가져가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관계사를 거느리지 않은 업체가 역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두 필지의 택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 결과 호반건설의 자회사가 두 필지를 모두 가져갔다.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동주택지(1필지) 입찰에서도 이 회사의 10개 자회사가 입찰에 참여해 이 가운데 한 자회사가 이 땅을 가져갔다.

전주혁신도시에서는 시공실적이 없는 시행전문업체가 택지를 공급받은 뒤 두 차례나 전매한 경우도 있다. 이 업체의 경우 분양가가 다른 업체보다 3.3㎡당 100만원가량 높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매 과정에서 단계마다 업체들이 시행이익을 챙기면서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주택협회, 국토부에 개선 건의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말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 등 일정 자격이 있는 업체에만 택지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이 같은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 대형주택업체 관계자는 “대형업체는 계열사 편입문제 등으로 자회사를 만들 수 없어 대부분 택지 입찰 때 단독으로 참여하는데 중견업체들은 수십개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해 당첨 확률을 높인다.”면서 “이 경우 택지 전매 등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 있고, 업체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국토해양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봄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입찰 자격을 너무 강화하면 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현행대로 놔두면 대형 주택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면서 “발주기관이 발주 물량의 일정비율을 시행·시공 일괄 수행 업체에 발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7-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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