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라면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80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7일 공시했다.
농심은 “한달 안에 법리 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농심은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군소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농심은 “한달 안에 법리 검토를 벌여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농심은 “7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군소업체들과 담합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2-07-1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