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 브리핑]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 강화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00:0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2/07/19/20120719020015 URL 복사 댓글 14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을 강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용카드사는 현재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면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만 부가서비스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카드사는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2012-07-1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