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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굴욕…삼성 갤럭시보다 너무 멋져서

애플의 굴욕…삼성 갤럭시보다 너무 멋져서

홍혜정 기자
입력 2012-07-19 00:00
업데이트 2012-07-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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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애플에 ‘삼성이 베끼지 않았다’ 공지 명령

애플이 자사 홈페이지와 미디어를 통해 글로벌 전쟁 상대인 삼성전자를 광고하게 됐다.

영국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 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애플에 ‘삼성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공지를 게재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애플은 법원의 명령으로 삼성을 위한 ‘광고’를 하게 된 셈이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법원이 특정 기업에 공지 게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을 담당한 콜린 버스 판사는 이날 애플에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7월9일 판결 내용을 요약한 공지를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어 “판결 내용을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고 6개월 동안 이 같은 공지사항을 애플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애플의 소 제기로 인해 삼성의 손상된 평판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19일 삼성전자는 영국법원의 명령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명령이 일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이번 명령은 지난 9일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버스 판사는 지난 9일 “갤럭시탭은 애플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그 이유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만큼 멋지지 않기(not as cool) 때문’이라고 지적했었다.

법원이 삼성전자 측 변호사에게 제공한 명령서에 따르면 “애플의 공지는 영국의 애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돼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의 종합지인 ‘데일리 메일’, 잡지인 ‘가디언 모바일 매거진’과 ‘T3’ 등에도 게재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애플 측 변호인 리차드 해콘은 “법원의 명령은 사실상 애플이 삼성의 광고를 하라는 것으로 애플에 편파적”이라며 “어떤 회사도 자사 웹사이트에 경쟁사를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애플은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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