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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중간마진 챙겨주기 ‘통행세’ 관행 철퇴

계열사 중간마진 챙겨주기 ‘통행세’ 관행 철퇴

입력 2012-07-20 00:00
업데이트 2012-07-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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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피에스넷㈜에 과징금 6억 4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중간에 계열사를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챙기게 하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관행인 ‘통행세’ 제동에 나섰다. 공정위는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계열사에 중간이윤을 챙겨준 롯데그룹에 제재를 가했다. 대기업의 통행세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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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형마트제품 불매”  19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마트와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소상공인 “대형마트제품 불매”

19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마트와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결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공정위는 통행세 조사를 다른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운 SI(시스템통합)와 광고 분야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9일 계열회사를 부당지원한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서비스 업체인 롯데피에스넷은 2008년 10월 사업모델을 현금자동출금기(CD) 위주에서 ATM기기 위주로 바꾸면서 구매 거래단계 중간에 보일러 전문업체인 롯데기공(현 롯데알미늄)을 끼워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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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기공이 ATM기기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옛 네오테크)로부터 기기를 구매하고 이를 다시 롯데피에스넷이 재구매하는 거래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롯데기공은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기 3534대를 666억 3500만원에 구입, 롯데피에스넷에 707억 8600만원에 판매했다. 롯데기공은 41억 5100만원의 이익을 낸 반면, 롯데피에스넷은 그만큼 손해를 입은 셈이다.

롯데피에스넷이 선택한 구매 방식은 업계의 관행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ATM기기의 유지보수는 중간 유통업체가 할 수 없는 만큼, 직접 ATM기기를 구입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게 일반적이다. 훼미리뱅크와 한국전자금융 등 경쟁사도 제조사로부터 직접 ATM기기를 사들이고 있으며, 롯데피에스넷도 과거 CD기기를 조달할 때는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했다.

롯데피에스넷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롯데기공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은 것은 신동빈 그룹 회장(당시 부회장)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알미늄이 당시 공사 관련 채권 회수가 지연되면서 부채 비율이 5366%에 이를 정도로 재무 상태가 좋지 않자 계열사를 동원해 지원한 것이다. 롯데기공은 2008년 8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등 ATM 거래에 끼어든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됐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한 그룹 계열사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통행세 관행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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