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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s 애플 美 본안 소송 개시…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 vs 애플 美 본안 소송 개시… 관전 포인트는

입력 2012-07-31 00:00
업데이트 2012-07-3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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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vs 통신 ‘특허의 싸움’

지난해 4월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 세계 9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허전쟁’이 뚜렷한 승자 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소송의 향방을 가를 미국에서의 본안 소송이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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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소송은 대부분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들에서의 가처분 신청이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본안 소송인 만큼 지는 쪽은 조(兆)원 단위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애플의 ‘창’(디자인 특허)과 삼성의 ‘방패’(통신 특허)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유효하게 인정받느냐 하는 점이다.

애플은 ‘갤럭시탭10.1’과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이끌어낸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환경(UI) 특허를 활용,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은 과거 소니 제품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애플 논리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애플이 자사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재판 결과 누가 로열티와 손해배상액을 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해 25억 2500만 달러(약 2조 9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만들려면 1대당 90~100달러(10만~11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신들의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한 만큼 스마트기기 1대당 2.4%의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결은 양쪽 모두 상대방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크로스라이선스(특허 공유) 협약 체결로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면서 “다만 재판의 흐름에 따라 서로 주고받게 될 로열티 금액의 크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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