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딸 낳으면 보험료 환급” 고지 안한 보험사

[경제 블로그] “딸 낳으면 보험료 환급” 고지 안한 보험사

입력 2012-09-06 00:00
업데이트 2012-09-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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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료 86억 아직 환급안돼…상품설명서에 고지 생보사 21%

올해 3월 딸을 낳은 김모(31)씨는 요즘 생각할수록 보험사가 괘씸하다. 얼마 전에야 딸을 낳으면 태아보험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태아보험은 임신부들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드는 보험이다. 아기의 선천적 이상이나 저체중으로 인한 인큐베이터 비용, 출생 후 질병 사고 등을 보장해준다. 통상 남자 아이의 사고 확률이 더 높아 보험료가 더 비싸다. 그런데 임신 중에는 법적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어 상대적으로 비싼 남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대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차액만큼 보험사가 돌려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아는 고객들은 많지 않다. 보험사들도 이 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김씨는 보험사에 가족등록부 1부를 팩스로 보내고 나서야 2만원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에 이어 하나HSBC생명도 뒤늦게 태아보험료 환급에 가세했다. 태아보험을 해지한 고객이라도 딸을 낳았다면 보험료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부당한 태아보험 환급 시스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난 여론이 잇따르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실시한 보험사 감독실태 검사에 따르면 보험사가 태아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본 계약자는 약 17만 7000명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86억원에 이르렀다. 상품설명서에 남·여아 보험료 차이에 대해 설명한 생명보험사는 14개사로 전체 생보사의 21%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도 10개사(40%)만 명시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그러니 소비자들이 환급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면서 “보험사들이 (자사 태아보험 가입고객) 신생아의 성별을 확인해 보험료 차액을 적극 돌려주거나 고객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09-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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