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디스플레이 법정다툼 본격화

차세대 디스플레이 법정다툼 본격화

입력 2012-09-06 00:00
업데이트 2012-09-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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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가 OLED 기술 유출” 가처분 소송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LGD)를 상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기술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두 회사가 개발비용만 1조원 넘게 들어간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두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쟁사인 LGD가 올레드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신청서에 기재한 기록과 기술을 LGD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한 건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유출됐다고 판단하는 기술은 올레드 TV의 핵심 기술들로 ▲박막트렌지스터(TFT) 위에 유기물질을 고정시키는 ‘증착’ ▲증착된 유기물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봉지’ 등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있었던 LGD와의 기술 유출 검찰 기소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수원지방검찰청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D 및 LGD 임직원 6명을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기업인 LGD가 OLED 기술 부족을 단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삼성의 기술과 핵심인력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D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의 W-RGB 올레드 기술은 삼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기술유출을 시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LG의 W-RGB가 우수한 기술로 판명된 것에 대한 부담과 양산기술 개발 지연에 따른 불안감으로 삼성이 경쟁사 흠집 내기에 연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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