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은행聯이 출입국 기록 열람?

[경제 블로그] 은행聯이 출입국 기록 열람?

입력 2012-09-10 00:00
업데이트 2012-09-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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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무 국회답변서 “가능” 은행聯 “거주여부만 가능”

‘전국은행연합회가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9일 뜬금없이 불거진 논란이다. 발단은 지난 6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국회 답변이었다. 이날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인)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들여다봤느냐, 안 들여다봤느냐.”고 추궁하자 권 장관은 “출입국을 볼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군데 있다. 심지어 은행연합회 같은 데도 볼 수 있는데, 아마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이익단체인 은행연합회가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한 출입국 기록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곤혹스러워진 은행연합회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결론인즉 “아니올시다.”이다.

은행연합회 설명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는 있다. 예금 등 국내 금융상품에 가입한 외국인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다.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려고 출입국 기록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다.

원천징수의 주체는 개별 은행들이다. 은행들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를 주며 국내 거주 여부를 의뢰해 오면 은행연합회는 법무부 시스템에 들어가 이를 확인한다. 거주자면 ‘예스’(YES), 비거주자면 ‘노’(NO)라는 답이 나온다. 최근 2년간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거주자, 1년 이하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이 답을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에 다시 알려 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은 ‘예스’나 ‘노’밖에 없다.”면서 “출입국 정보는 조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가 출입국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권 법무장관의 발언은 엄밀히 말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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