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과잉보조금 적발시 신규유치 금지”

방통위 “이통사 과잉보조금 적발시 신규유치 금지”

입력 2012-09-10 00:00
업데이트 2012-09-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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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한 보조금으로 출혈경쟁을 벌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과당 경쟁을 지속하는 이통사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현장 조사에서 이통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작년 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지난 주말부터 보조금이 다시 오르는 등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서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현장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보조금을 과잉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총 1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 번만 더 보조금으로 법을 위반하면 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보조금 기준을 3번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사는 2010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투 아웃’ 상태다.

현장 조사는 이통사의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불시에 방문해 보조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는 ‘암행어사’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방통위는 조사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일단 ‘구두 경고’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이달 초 방통위로부터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보조금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구두 경고는 실효성이 작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사들 스스로도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할 정도로 현재 시장이 어지럽기 때문에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면 이통사들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방통위는 조사에 나설 경우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해 보조금 과열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가 어디인지도 명확히 판단할 계획이다. 현재 3사는 서로 “경쟁사가 먼저 보조금을 확대해 우리도 보조금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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