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제재 엄포만?

방통위 이통사 제재 엄포만?

입력 2012-09-11 00:00
업데이트 2012-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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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과잉보조금 확인땐 가입자 모집 금할 수도”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통통신 업계의 보조금 과잉지급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시장조사를 통해 보조금 과잉지급이 확인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시장조사에 나서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만 전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장 과열이 명백한데 방통위가 이통사에 대한 제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는 롱텀에볼루션(LTE)을 비롯한 스마트폰 판매 중단과 연결된다.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 셋째·넷째 주에 시장이 과열돼 구두경고를 내린 이후 주춤했다가 지난 주말 또다시 과열 양상을 보여 실무단에 경고를 내렸다.”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시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를 하겠다는 경고만으로도 과열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출고가 100만원에 가까운 삼성전자의 갤럭시S3가 17만원에 팔리는 등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한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는 갤럭시S3 LTE를 지난 주말(8∼9일) 일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10만∼20만원대에 판매했다. 할부할인을 포함한 보조금이 70만∼80만원인 셈이다. 며칠 사이 보조금이 몇십만원이나 차이가 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

방통위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기준을 3차례 위반하는 이통사에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이통 3사는 2010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투 아웃’ 상태다. 지난해 9월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에 136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차후 위반 행위가 재발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적용한다고 의결했다. 따라서 이통3사는 한 번 더 적발될 경우 신규가입자 모집 제재가 불가피한 상태다.

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매일 보조금 과잉지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실무단에도 수시로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조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방통위는 사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위반 정도가 크면 이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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