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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신탁 후 재임대’ 이르면 9월 시행

우리금융 ‘신탁 후 재임대’ 이르면 9월 시행

입력 2012-09-12 00:00
업데이트 2012-09-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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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소유자는 최장 5년까지 대출이자만 내면 은행에 집을 맡기고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우리금융그룹은 12일 가계부채로 고생하는 고객을 돕고자 ‘트러스트앤드리스백’(trust&lease back 신탁후 재임대) 개념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확정해 이르면 9월 말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일시상환 원금과 분할상환 원리금 연체자나 1개월 이상 이자 연체자 가운데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으로 제한했다.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한 자, 고가 주택 구입자, 회생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원리금 장기 연체자 등은 제외된다. 이중수혜, 역차별 문제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700여 가구, 대출규모 900억원)에게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으로도 점차 확대한다.

대출자는 주택 소유권을 맡기되 신탁기간(3~5년)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기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깡통주택이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돼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대출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은 매각된다. 집이 팔리면 대출자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수익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내고 나머지를 갖게 된다.

바이백콜옵션을 부여해 신탁기간 만료 전에 대출자가 선순위 수익권 액면가를 은행에 지급하면 주택 소유권은 바로 채무자에게 돌아간다.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신탁함으로써 주택 매매로 인한 각종 세금과 제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신탁약관 제정 등 내부절차가 끝나는대로 대상 채무자 신청, 지원대상 적격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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