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집 맡기면 연4~5% 이자 내고 계속 살 수 있어요

은행에 집 맡기면 연4~5% 이자 내고 계속 살 수 있어요

입력 2012-09-13 00:00
업데이트 2012-09-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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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신탁후 재임대’제도 이르면 이달말 시행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700여 가구는 집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되, 최장 5년까지는 연 14~17%의 연체이자가 아닌 연 4~5%의 대출이자만 내고도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5년 안에 빚을 갚으면 집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 Lease back·신탁 후 재임대) 제도를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하우스 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 구제 대책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을 약간 변형한 개념이다. 집을 팔아 대출 원리금을 갚고 싶어도 거래 부진으로 여의치 않은 이들에게 숨통을 터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 신청자격이 다소 까다롭다. ▲집이 한 채뿐이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 하며 ▲다른 은행에는 빚이 없어야 하고 ▲한달 이상 이자를 연체했어도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금융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고객이 700여 가구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대출액은 900억원가량이다.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자 ▲고가 혹은 다주택 구입자 ▲회생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기 연체자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용방식은 이렇다. 우선 연체고객은 일정 기간(신탁기간) 동안 집 소유권 및 처분권을 은행에 넘긴다. 대신, 임대료를 은행에 내고 그 집에서 계속 산다. 임대료는 연 4~5%인 대출 이자 수준이다. 신탁기한이 끝날 때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고객의 동의 없이도 집을 처분할 수 있다. 집 판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갈음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떼고도 집 판 돈이 남으면 고객에게 나머지는 돌려준다.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대료가 여섯 달 이상 밀리면 이 때도 은행이 집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다. 반대로 신탁기간 만료 전에 고객이 빚(연체이자 포함)을 갚으면 자신의 집을 최우선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권리(바이백 콜옵션)를 준다.

김홍달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전무는 “이른바 ‘깡통주택’(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진 주택)이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돼 고객들은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은행은 대출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처분(세일)하지 않고 맡긴다(트러스트)는 점에서 외국의 ‘세일 앤드 리스백’과 다소 다르다. 유난히 집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무는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세금과 제반 비용도 아낄 수 있다.”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고객에게는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용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감면은 없다.”고 김 전무는 못 박았다. 점차 다른 계열 은행인 경남과 광주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 은행이 손해볼 게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평균 50% 수준이라 집값이 50%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한 은행이 대출금을 떼일 위험은 없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일 앤드 리스백과 달리 신탁은 임대료를 연체하면 곧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구조”라면서 “고객으로서는 꼼짝없이 은행의 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09-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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