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서비스만 위약금 부과 인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신 결합상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전체 결합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방통위가 새로 마련한 ‘결합상품 가입·이용·해지에 관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비스 불능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결합상품 일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나머지 서비스까지 함께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IPTV·유선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한 이용자가 해당 업체의 인터넷 망이 깔리지 않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다면 위약금 없이 인터넷은 물론 IPTV와 유선전화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동전화는 약정 가입과 단말기 할부금이 얽혀 있어 해지권이 남용되면 사업자에게 큰 손해가 가고 비싼 단말기가 폐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위약금 부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만약 불가능해진 서비스를 해지한 이용자가 결합상품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기존의 결합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이드라인은 통신사가 기존 결합상품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이용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후에는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방통위는 총리실 규제개혁 심사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