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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대란’ 비상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대란’ 비상

입력 2012-09-19 00:00
업데이트 2012-09-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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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교육부, 학교건립비 마련 방안 놓고 갈등녹지율 축소 놓고 이견…고양 원흥 등 타격 우려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건립에 비상이 걸렸다.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입주가 내년 이후 본격화되지만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체가 학교 건립비용 마련 방안 등을 놓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등 입주후에도 학교가 없는 ‘학교대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교과부, 지방 교육청, LH 등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건립 비용 마련 방안을 놓고 2년여 전부터 논의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에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 건립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택지지구의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축소해 그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녹지율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의 유상 가처분 용지를 늘려 이 토지를 매각해 학교 건설비용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 교육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건립비 부담을 맡기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다른 신도시 등에 비해 녹지율이 낮아 1%씩 축소할 녹지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하남 미사지구의 녹지율은 20.3%, 고양 원흥지구는 20.7%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녹지 의무확보비율인 20%를 겨우 넘긴 정도다.

이 때문에 녹지율 축소를 놓고 진통을 겪던 정부는 결국 의무확보비율인 2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학교건립비 마련을 위해 1%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이번엔 녹지율의 가격 환산방법과 절차,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교육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 녹지율 가격 환산 방법 등에 대한 ‘최종안’을 전달했으나 일선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어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문제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전문가들은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 내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교가 다급해졌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 설계부터 건립까지 최소 1년 반은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건립계획을 마련하더라도 입주때까지 개교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LH는 일단 학교 설계부터 착수해 입주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학교대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2014년 6월 첫 입주가 시작되는 하남 미사지구도 상황이 바쁘긴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학교는 총 114개로 학교 1곳당 건축비가 150억~180억원 선임을 감안하면 1조7천~2조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녹지율 1%를 축소하더라도 지구당 학교 건립비의 60~70%를 충당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돼 나머지 비용을 교육청이 제대로 부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학교 건립비용 마련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을 경우 화성 동탄2, 파주 운정3지구와 같은 신도시 등으로 학교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보금자리지구나 신도시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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