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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주민이 지하층 사용 가능

아파트 1층 주민이 지하층 사용 가능

입력 2012-09-25 00:00
업데이트 2012-09-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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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사용 의무화…어린이집 등 획일적 공동시설 기준 완화국토부 “21년만에 주택건설기준 전면개편”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설계에 따라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건설에서 친환경 전자제품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획일적으로 규정된 주민공동시설의 구성을 입주자 수요에 맞춰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 강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1층 주민이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든 경우에는 해당 가구의 취미나 작업 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1층을 넓고 다양한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향후 미분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창의적인 아파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외벽의 동호수 표기, 단지 내 안내표지판, 휴게시설 등에 관한 현행 세부 기준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시 실내 공기질과 바닥충격음 기준, 결로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토피를 줄이고자 제정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적용 기준을 종전 1천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권장사항인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과 흡방습·흡착 등의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벽식 210㎜)와 소음성능 기준(중량충격음 50㏈ 이하)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바닥으로 시공하도록 해 층간소음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창호 결로를 방지하고자 500가구 이상 주택에서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하는 창호는 반드시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안전과 안전품질 기준도 마련한다.

단지 내 도로 폭을 6m에서 7m 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며, 단지 내 도로는 시속 2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1천가구 이상 대단지는 통학버스 정차 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각 동의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기구를 각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주차장과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주민 편의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현행대로 가구당 1대 이상(60㎡ 이하는 0.7대)으로 유지하되 세부 설치 규정은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구당 1.3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승용승강기 기준을 기존 6인승에서 13인승으로 상향하고 계단형(홀형) 아파트는 22층 이상의 경우 승강기를 2대 설치하도록 했다. 복도형 아파트의 승강기 기준도 기존 100가구당 1대에서 80가구당 1대로 상향 조정한다.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의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도 그동안 설치 종류와 면적을 획일적으로 정해놓았지만 앞으로는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아파트가 동일한 규격과 유형으로 놀이터 등의 공동시설을 획일적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설 종류와 규모를 취사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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