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4분의 1은 ‘대출사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4분의 1은 ‘대출사기’

입력 2012-09-29 00:00
업데이트 2012-09-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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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ㆍ즉시대출 가능’ 문자서비스 활용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신고 중 4분의 1이 대출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립한 지난 4월18일부터 지난 21일까지 대출사기 관련 신고를 총 1만4천609건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신고건수 5만8천551건의 25%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수료를 챙기고서 달아나는 수법의 사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저금리ㆍ즉시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문자를 발송하는 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도 대출사기의 특징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접수한 스팸문자 유형비중은 대출이 30.8%로 가장 많다. 도박(25.8%)이나 성인서비스(21%)보다도 높다.

대출문자는 수신처가 불분명하거나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털 등 합법적인 금융회사임을 사칭하지만 대부분 불법 대출중개업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는 ‘대출’이 들어간 문자 발송을 제한하거나 신고가 들어온 해당 번호를 정지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광고를 목적으로 대형 저축은행을 사칭해 스팸문자 300만건을 전송한 정모(40)씨를 적발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불법 대출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업체들이 ‘대*출’ 식으로 문자를 보내 단어 필터링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데다 대포폰을 이용한 탓에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KISA는 이동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단말기 스팸차단 기능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KISA의 e콜센터(☎118)나 홈페이지(spam.kisa.or.kr)에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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