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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또 연쇄퇴출 위기[속보]

저축은행 또 연쇄퇴출 위기[속보]

입력 2012-10-02 00:00
업데이트 2012-10-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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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은 돌발 상황 때 외부자금 확보 못 하면 도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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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금융감독원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대규모 구조조정의 홍역을 치른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초라한 1년치 성적표를 내놨다.

총자산은 늘었지만 평균자산은 외려 줄었다. 그나마 상당수 저축은행의 부실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쇄 퇴출 위기에 놓였다.

불황으로 대기업 계열의 저축은행이 경영난을 겪은데다 금융지주사가 인수한 저축은행은 영업보다는 부실을 털어내는데 급급한 상황이라 저축은행 업계의 앞날은 한동안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끝나지 않은 시련

2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말)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50조9천49억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축은행 업계 사정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축은행 1곳당 평균자산은 5천648억원에서 5천553억원으로 2% 감소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출현해 업체 수가 86개에서 92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실자산이 늘어나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은 크게 나빠졌다.

부실한 대출자산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30~40%에 이르는 저축은행은 11곳이다. 이 비율이 40%를 넘는 저축은행도 10곳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4곳과 7곳씩 늘었다.

26개 저축은행은 2년 연속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8곳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

자본금을 모두 까먹고 부채로만 근근이 꾸려가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저축은행은 7개에서 10개로 늘었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외부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면 도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도 일부 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5%)을 여전히 넘기지 못했다.

2011회계연도 기준 BIS 비율이 5% 미만인 은행은 모두 13개다. 마이너스인 은행은 7개에서 11개로 오히려 늘었다.

일부 저축은행은 실적 결산을 앞두고 금감원의 압박에 대주주 증자나 자산 매각 등으로 BIS 비율을 높여 부랴부랴 ‘급한 불’은 껐다.

금감원 안종식 저축은행감독국장은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며 “적자가 지속하는 중 회복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저축은행업계 환경 ‘먹구름’

올해도 저축은행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밝지 않다.

불황으로 모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대기업 계열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서울저축은행은 2천6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2년 연속 자본이 잠식돼 오는 17일 상장 폐지된다. ‘밑 빠진 독’이었던 셈이다.

경기ㆍ진흥(영업정지된 한국저축은행의 자회사)과 골든브릿지 등 다른 상장사도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조만간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STX가 인수한 흥국저축은행은 2011회계연도 적자규모가 80억원으로 지난해 47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자산은 2천704억원에서 2천305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금융지주사가 인수한 저축은행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부실을 털어내는 데만 급급하다는 평을 받는다.

4개 금융지주가 인수한 저축은행 4곳 중 3곳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KB -49억원, 신한 -145억원, 하나 -21억원 등이다. 우리금융만 1억원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일본계 자금에 손을 빌려야 할 처지다.

일본 금융회사인 SBI(Strategic Business Investment)는 업계 1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500억원을 투자해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스위스3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의 매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라저축은행도 재일교포 대주주의 대규모 증자가 없으면 BIS 비율이 1%를 밑돌아 부실 우려가 크다.

어떻게든 건전성 지표를 올리려다 보니 일부 저축은행은 무담보 주택담보대출을 수익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등 회계처리 문제를 두고 회계법인 또는 예금보험공사 등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연내 추가퇴출 우려…”5천만원 이하는 보호”

업계에선 올해 안에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토마토2 등 기존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자회사 3곳은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이르면 이달 중 영업정지돼 가교저축은행(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하려고 예보가 세운 저축은행)에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다른 저축은행 3곳이 BIS 비율 미달 등으로 대주주 증자나 출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의 증자ㆍ출연 약속이 지켜지도록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업계에선 여기에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중ㆍ대형사도 이름을 올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안 국장은 “개별 저축은행 이름은 언급하지 못한다”며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금감원은 경영 지표가 부실한데도 증자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저축은행은 검사를 나갈 방침이다.

이후에는 경영개선권고ㆍ요구ㆍ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조치)가 발동된다.

BIS 비율이 1%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은 순자산 부족과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등 다른 조건에도 해당하면 영업정지된다.

영업정지 시기와 관련해 안 국장은 “검사 기간 7주에 행정절차법상 소요기간 한 달 등을 고려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금자는 원리금 합계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전액 보장받는 만큼 섣부른 예금 인출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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