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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내부고발 2년간 고작 2건

저축銀 내부고발 2년간 고작 2건

입력 2012-10-04 00:00
업데이트 2012-10-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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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쉬쉬하고… 대주주가 타인명의 불법대출…

“모 저축은행 4층 OO팀 캐비닛을 보면 ‘A’라고 표시된 서류가 있다. 그게 진짜 대출 관련 서류이고 공개된 다른 서류는 허위로 작성됐다.”

지난해 12월 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금융감독원에 걸려왔다. 저축은행(한국 계열) 직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해 피해가 났는데 은행 측이 이를 변제받기는커녕 쉬쉬한 채 넘어갔다는 내용이었다. 통상 직원들의 횡령 사고 땐 재산 등을 압류하고 금감원에 진상을 보고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마저도 없었다.

제보자 A씨는 이면서류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한도를 초과해 동일 계열사들에 대출한 내용도 있다. 담보 하나로 여러 계열사들이 돌아가며 돈을 타 간 것”이라고 저축은행 3곳의 비리를 고발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시행된 ‘저축은행 비리 내부고발 포상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딱 두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과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내부 고발은 가뭄에 콩 나듯. 금감원은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신고포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올리고 채용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A씨의 신고에서는 은행 측이 수십명의 고객통장 수백개를 임의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차명계좌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고객도 모르게 임의 대출 등에 쓰일 수 있어 금융권은 자체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A씨에게 연내에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다른 제보는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의 비리 내용이었다. 노조 관계자였던 B씨는 직접 금감원을 찾아 대주주의 불법대출 사실을 폭로했다. 대주주가 자녀 앞으로 아파트를 사주면서 10억원을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을 고발했다. B씨의 제보로 대주주를 비롯한 3명이 출자자 대출 위반과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으로 지난해 해임권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를 뿌리 뽑고 경영 안정화를 꾀하려면 금융당국에 포괄적 계좌추적권(장소나 대상을 불문하고 모든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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