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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 10% 이상으로 높인다

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 10% 이상으로 높인다

입력 2012-10-04 00:00
업데이트 2012-10-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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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이 현행 1%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4일 리볼빙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 결제란 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남은 결제대금의 상환은 소정의 이자를 내고 다음 달로 이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와 경기 위축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이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소결제비율은 1~6등급은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 등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한다.

현금서비스는 리볼빙이 어려워진다.

단기 긴급자금을 구하기 위한 성격의 현금서비스를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품 특성에 맞지 않고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시불 리볼빙의 연체율은 2.57%인데 반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연체율은 5.50%로 두 배가 넘었다.

다만, 기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으로 제한한다.

카드사별로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리볼빙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 다양한 리볼빙 결제 명칭은 하나로 통일된다.

리볼빙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리볼빙 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강화된 충당금 적립시기는 일시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13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하되 카드사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말까지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각 카드사는 리볼빙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12월 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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