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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공동실사 허용 검토

채권단 공동실사 허용 검토

입력 2012-10-05 00:00
업데이트 2012-10-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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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도덕적 해이’ 논란 법정관리제 개선 착수

웅진그룹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보전 악용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법정관리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자리에서 결국 물러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채권단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웅진 측 인사는 관리인에서 배제하겠다는 태도다.

윤 회장은 4일 “초심으로 돌아가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자 했으나 여러 오해가 생기고 있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정관리인 지위를 포기한 셈이다. 지난달 26일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표이사직을 맡은 것 등을 두고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웅진코웨이는 조정현 상무가 지난달 26일 보유주식 836주 중 700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채권단은 “윤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도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법정관리인으로 임명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윤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과 관계없이 5일 있을 법정 심문에서 웅진 측 인사의 관리인 배제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법무부와 법정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은 크게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나뉜다. 이 가운데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앉히는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상거래 채권을 동결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통합도산법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채권단이 공동 실사를 하거나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견제 장치와 일반 상거래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워크아웃의 신청 주체를 현행 기업에서 채권단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말 사라질 한시법인 기촉법의 상시 법제화 등도 고려 중이다.

한편 윤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다는 관측에 대해 웅진홀딩스 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백민경·강주리기자 white@seoul.co.kr

2012-1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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